NMPA가 사라진다던데?

요즘 화장품 업계에서 “중국 NMPA가 없어진다”, “이제 중국 등록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돕니다. 과연 그럴까요? 원료를 중국 제조사에 공급하는 입장에서 이 얘기가 어디까지 사실인지 정리했습니다.

팩트체크 결론

NMPA(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화장품 허가·등록(허가·비안) 제도도 그대로 있습니다.

사라지는 건 등록 과정에서 내야 했던 서류와 시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걸 없애는 주체가 바로 NMPA입니다. “규제 기관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규제 기관이 절차를 간소화한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나

2026년 7월 29일 NMPA가 발표한 공고 제70호가 이번 소문의 진원지입니다.

주요 내용:

  • 원산지 판매 증명 면제 — 중국에 세계 최초로(또는 동시에) 출시하는 신제품은 “중국 최초 출시 확약서”만 내면 자국 판매 증빙을 안 내도 됩니다.
  • 원료 안전정보 파일 의무 폐지 · 원료 코드 제출 폐지 — 원료 업계에 직접 영향이 큰 부분입니다.
  • 일부 독성시험 보고서 면제 — GMP 인증을 갖춘 기업의 특정 특수화장품에 한해.
  • 유사 처방 안전성 자료 공동 사용 허용.
  • 동물시험 면제 확대, 효능 평가 기업 선택제.

여기에 더해:

  • 신원료(NCI) 규정 개편(공고 제59호, 7월 15일 시행) — 등록이 까다로운 “고위험 기능성” 카테고리를 방부제·자외선차단제·착색제·염모제·미백(기미) 5종으로 줄였습니다. 나머지 신원료는 간소 신고로 전환.
  • 전자라벨(E-labeling) 3년 시범 — 2026년 2월부터 베이징·상하이·저장·산둥·광둥·충칭 등에서.

왜 지금, 무슨 의도인가

2025년 11월 NMPA가 낸 “화장품 감독 개혁 심화 의견”의 24개 조치 중 일부가 실행되는 겁니다(2030년까지 로드맵).

핵심 의도는 “글로벌 신제품을 중국에서 먼저 출시하게 만들겠다”(China-first)입니다. 내수 소비가 주춤한 상황에서, 규제 문턱을 낮춰 해외 브랜드·신제품을 중국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자국 화장품 산업을 키우려는 계산입니다.

규제가 완화된다고 원료사들이 곧바로 서류 준비를 놓는 건 아닙니다. 이유는 경험입니다.

지금의 중국 화장품 규제(化妆品监督管理条例, CSAR)는 2020년 공포·2021년 시행됐지만, 안전성 평가 완전판 의무화(간소화판 경과조치 종료)가 2025년 5월, 구 특수용도화장품 경과기간이 2025년 말이었습니다. 제도가 실무에 자리 잡는 데 약 5년이 걸린 셈입니다.

이번 간소화도 세부 지침·경과조치·지역별 해석이 정리되기까지 비슷하게 시간이 걸릴 걸로 봅니다. 그래서 원료사들은 당분간 NMPA 원료 안전정보 자료(《화장품 등록·비안 자료관리규정》 附件14)와 원료 보고번호(报送码)를 미리 받아두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의무는 빠졌지만 브랜드사가 요구하거나 규정이 다시 조정될 수 있으니, 갖고 있는 게 안전하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제조사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이 언제 다시 조정될지 모르니, 제조사 역시 지금 시점에 원료사로부터 附件14와 报送码를 미리 다 받아 둡니다. 의무가 빠졌다고 해서 원료사·제조사 어느 쪽도 서류를 손에서 놓지 않는 상황입니다.

(附件14 = 원료 생산자가 품질규격·제조공정·안전성 정보를 정리해 날인하는 원료 안전자료. NMPA 플랫폼에 올리면 报送码가 나오고, 브랜드사는 전체 자료 대신 이 번호만 받아 등록에 씁니다.)

K뷰티·원료사에 좋은 점과 유의점

좋은 점

  • 중국 진입 비용·시간이 줄어듭니다. 특히 “중국 첫 출시” 전략이면 판매 증빙·시험 부담이 크게 빠집니다.
  • 신원료 진입 장벽이 낮아져, 새 원료를 중국에 밀어넣기가 수월해집니다.

유의점

  • 안전 기준 자체가 낮아진 게 아닙니다. 서류를 덜 낼 뿐, 제품 안전을 확보할 책임은 여전히 등록인·기업에 있습니다. 오히려 사후관리·처벌은 강화되는 기조입니다.
  • 원료 안전정보 파일 폐지 = 원료사가 편해진 것이지, 제형 개발사가 편해진 게 아닙니다. 원료사가 기술자료(附件14 상당의 정보)를 제대로 안 넘기면, 안전성 입증 부담은 완제품 쪽이 떠안습니다. —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원료사들이 서류·报送码를 미리 챙겨두는 겁니다.
  • “확약서” 위반(중국 최초 출시라고 해놓고 아니었던 경우) 등에 대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정리

  • NMPA도, 중국 화장품 등록 제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 없어지는 건 판매 증명·원료 안전정보 파일·원료 코드·일부 독성시험 같은 제출 의무입니다.
  • 이건 NMPA가 주도하는 규제 완화이고, 목적은 해외 신제품의 “중국 우선 출시” 유도입니다.
  • 서류는 줄었지만 안전 책임과 사후관리는 그대로거나 더 엄격합니다. CSAR도 완전 정착까지 약 5년이 걸린 만큼, 원료사들은 당분간 附件14·报送码를 미리 확보해 두는 쪽으로 대응합니다.

참고

  • NMPA 공고 2026년 제70호 (화장품 허가·등록 관련 사항), 2026.7.29
  • NMPA 공고 2026년 제59호 (신원료 관리 규정), 2026.6.26 / 시행 7.15
  • NMPA “화장품 감독 개혁 심화 및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2025.11.17
  •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CSAR) 2020.6.29 공포 / 2021.1.1 시행 · 안전성 평가 간소화판 경과조치 2025.5.1 종료 · 구 특수용도화장품 경과기간 2025.12.31
  • 《화장품 등록·비안 자료관리규정》 附件12(원료 안전정보 보고지침)·附件13(기업정보표)·附件14(원료 안전 관련 정보), 2021.5.1 시행
  • 관련 보도: CNC News, 코스인코리아, REACH24H, China Briefing (202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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